법인세 4년간 100% 면제 | ||
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법인세 4년간 100% 면제. 이후 2년간 50% 감면. | ||
2020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 해당됨. |
재산세 37.5% 감면 | ||
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, 2022년 말까지 감면혜택 적용. |
취득세 50% 감면 | ||
최초분양 및 실업주 시 중소기업 취득세 50% 감면, 2022년 말까지 취득 시 해당. |
법률적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혜택 | ||
공장설립 등록 가능, 각종 금융지원 실시. |